2024년 최저임금 주요 내용 요약
1. 최저임금 인상
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,860원, 월 환산액 206만 740원(209시간 기준)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2023년 최저임금 9,620원 대비 240원(2.5%) 인상되었습니다.
2.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
-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합니다.
- 예시: 기본급 200만원, 식대 10만원 경우 최저임금 위반 아님 (총 210만원 < 최저임금 206만 740원)
-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체감 인상률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3. 기타 주요 내용
- 2024년 최저임금은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.
-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산재보상보험법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
2024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직종들이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노무제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.
- 새마을금고·신협 등의 공제모집인
- 중·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
-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
-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강사 이번 확대로 인해 해당 직종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산업재해 발생 시 의료비, 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 등의 산재보상보험 급여 지급
- 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 및 자문 서비스 제공
-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재활 서비스 지원 따라서 해당 직종 종사자들은 자신이 산재보상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, 산업재해 예방에 유의하며,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합니다.
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'6+6 부모육아휴직제'는
기존 '3+3 부모육아휴직제'를 확대·개편한 제도입니다.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%가 지급됩니다.
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여,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2024년 1월 1일부터 '6+6 부모육아휴직제' 시행
- 부모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 가능
-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%
- 부모 양육 부담 완화, 가족 안정 도모
참고자료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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